2009年4月韩国语实务考试广播内容(一)
제1회 방문취업제 주요내용
질문 1)
-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 같은 경우 미국, 캐나다, 일본 등 선진국에 거주하는 동포들 보다 모국에 입국하거나 취업하는데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라고 봄
- 그래서 ‘07.3.4.부터 방문취업제를 도입하여 이들 지역의 동포들에 대한 입국문호를 확대하고 취업절차도 간소화하였다고 했다고 보는데
먼저,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기 전에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동포들에 대한입국문호 및 취업기회 부여의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
▹ 답변 1)
-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동포들은 선진국 동포에 비해 입국기회가 적었던 것이 사실임
-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친족이 있거나 호적(제적)이 있는 포들은 친지방문 등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무연고동포들은 일반 외국인(비동포)들과 같이 입국목적에 합당한 비자(유학, 기업투자, 어학연수, 단기상용 등)를 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었음
- 그리고 친지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동포들에 대해 취업기회를 부여함에 있어서도 고용허가제의 절차에 따라 노동부의 알선을 받아서만 취업할 수 있었으며, 근무처변경도 3회에 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었음
질문 2)
- 방문취업제 시행 전에도 무연고동포들이라고 하더라도우리나라의 입국목적에 합당한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었고,국내 친척이 있는 동포들은 취업도 가능하다고 했는데,우리 동포들에 대해 취업을 허용한 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길
▹ 답변 2)
-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동포 중 국내 친족이 있는 동포를 대상으로 2002.12월부터 취업관리제를 도입하여 8개 서비스업분야에서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해 왔음
- 그리고 취업관리제는 2004.8월 고용허가제의 시행으로 특례고용허가제로 전환되어 운영되어 왔지만, 취업교육을 받더라도 자율구직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취업하는 동포들이 더 많았음,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하다 적발되어 법적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음
◦ 질문 3)
-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인해 크게 달라 진 내용은?
▹ 답변 3)
- 우선 대한민국 국민으로 초청을 받지 못한 무연고동포들도 일정 범위 내에서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․취업할 수 있게 됨
- 한번 비자를 발급받으면 5년간 자유롭게 출입국하고 원할 경우 허용된 업종에서 취업도 가능하다는 점
- 일반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고용허가제와 비교하여 볼 때 업종 확대및 취업절차 대폭 간소화되었고, 사용주들도 아주 용이한 절차에 따라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