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年4月韩国语实务考试广播内容(四)
제4회 동포의 취업 및 사용자의 동포 고용절차관련
질문 1)
소양평가 관련 첫 번째 시간에서 방문취업제의 시행으로 동포들의 취업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고 설명했는데 구체적인 취업절차는?
답변 1)
- 방문취업(H-2) 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원할 경우에는 노동부 지정 취업교육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 이수하고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신청 후 취업 알선을 받거나 스스로 일자리를 구해서 취업이 가능함
질문 2)
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하였더라도 국내에서 취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취업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나?
답변 2)
- 맞다. 방문취업제가 시행된 지 거의 2년이 되어 가는데도 동포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취업교육을 받지 않으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고 비자의 효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취업을 할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취업교육을 받고 있다.
- 하지만, 방문취업제 시행 전의 동포 취업제도인 취업관리제와는 달리 취업교육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.
또한 취업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자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각자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유효기간 동안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다.
질문 3)
취업교육 시행기관이나 취업교육 신청방법은?
답변 3)
- 취업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고, 실제 교육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장에서 교육 받게된다
- 신청절차는 동포 본인 또는 국내 지인 등이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.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취업교육신청서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
- 또한, 외국인등록 전이라도 취업교육 신청 및 이수가 가능하다
질문 4)
취업교육의 기간과 비용은?
답변 4)
- 고용허가제법 상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 이수에 필요한 시간은 20시간 이상이고, 방문취업 동포는 8시간씩 3일간 교육을 받아야만 취업교육 이수증이 발급된다
- 비용은 합숙 시 151,000원, 비합숙 시 107,000원으로 정해져 있다